![]() |
성과연봉제.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취업규칙을 무효로 해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사는 지난해 5월 연봉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전체 연봉 중 성과연봉 비중 확대 등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공사 근로자들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공사는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공사가 일방적으로 규정 등을 개정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연봉제 규정 등 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지난해 5월 연봉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전체 연봉 중 성과연봉 비중 확대 등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공사 근로자들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공사는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공사가 일방적으로 규정 등을 개정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연봉제 규정 등 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기준 연봉 및 성과 연봉의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총 임금 액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등 개인에 따라 유·불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며 "하위 평가를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근로기준법은 공사 측이 취업 규정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 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공사 소속 근로자들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는 전 조합원으로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0%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럼에도 공사는 연봉제 규정 등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필요성이 근로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사의 연봉제 규정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근로자들이 "연봉제 규정 개정으로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규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근로기준법은 공사 측이 취업 규정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 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공사 소속 근로자들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는 전 조합원으로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0%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럼에도 공사는 연봉제 규정 등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필요성이 근로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사의 연봉제 규정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근로자들이 "연봉제 규정 개정으로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