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지청장 인사의문 제기'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 /자료사진=뉴시스
'이완규 지청장 인사의문 제기'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 /자료사진=뉴시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 지청장은 지난 19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절차대로 진행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영렬 지검장 등의 좌천성 인사에 대해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며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지청장이 언급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