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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논현역 뒤편 골목상권/사진=머니투데이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모두 593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212건에 비해 3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조정 신청 외에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거나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의 내용이 분쟁 조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서 초반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가맹점, 대리점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해결이라고 밝힌 가운데 수년째 반복되는 가맹점과 본사 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