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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여성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성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76.9%다.
여성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은 2001년 육아휴직제 도입 당시 89.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8년 68.7%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1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복귀율 증가세가 직장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복귀율은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직원수 1000명 이상 사업체의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체의 복귀율은 83.7%로 125만~250만원 사업장 75.2%, 125만원 미만 사업장 64.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 정률제로 변경된 2011년부터는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육아휴직이 과거 퇴직 기한 연장 도구에서 최근에는 기혼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 강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성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76.9%다.
여성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은 2001년 육아휴직제 도입 당시 89.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8년 68.7%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1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복귀율 증가세가 직장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복귀율은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직원수 1000명 이상 사업체의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체의 복귀율은 83.7%로 125만~250만원 사업장 75.2%, 125만원 미만 사업장 64.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 정률제로 변경된 2011년부터는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육아휴직이 과거 퇴직 기한 연장 도구에서 최근에는 기혼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 강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