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중계.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재판 중계.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대한 방송·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전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3일 만에 언론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공판 개시를 선언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통상 재판 과정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으나,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86), 노태우 전 대통령(85) 이후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27기) 등을 필두로 검사 인력이 공소 유지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24기) 변호사, 채명성(39·36기) 변호사, 이상철(59·14기) 변호사 등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