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공항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
7월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도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24일) 테러 위협 대비 등을 위한 조치로 7월부터 신분증이 없을 경우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기술자격증·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으로 모두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선 여객기를 이용할 때 신분증이 없을 경우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로 제한적 탑승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는 것이다.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 8만5000명의 0.8% 정도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신분증 범위를 대폭 늘렸다.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분증이 없는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을 때는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