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새 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영세한 중소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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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세청은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 매출액 300억원 미만은 2%,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은 4% 이상 일자리를 늘려야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추진 중인 제도지만 국정기획자문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요건(최대 1억원)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다시 취업하는 경우 세금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