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리적 문제에 가맹본부가 부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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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대표 변호사는 3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소개하고, “기업 스스로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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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찬성의견으로 이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이 기업 스스로가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품질 유지하고 산업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는 찬성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와 반대의견으로 이 변호사는 “징벌적손해배상이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 이중처벌금지 등에 위배, 현행 민법의 위자료 산정과 관련한 세부적 요소를 밝히고 기준표를 마련해 배상하는 방법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징벌적손해배상의 요건이 소개됐다.
이날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라며, 현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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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제공, 정확한 상권분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게 필수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점의 입장에서 3배제도가 생겼다고, 무한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는 금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