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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연루된 폭스바겐의 한국 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일반시민들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연루된 폭스바겐의 한국 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일반시민들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4단독 배은창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모씨 등 시민 44명이 아이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배은창 판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정량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디젤차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 판사는 “불법행위는 환경오염이 원고들의 생명·건강·기타 생활상이 이익을 침해하고 그 정도가 일반적인 수인 한도를 넘어서야 성립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이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질병발생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발생했다며 1명당 30만원씩 총 13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티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과 법인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