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을 계획 중이라면 서두르는게 좋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의 고객서비스 축소가 불기피해 ‘알짜카드’의 경우 단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계획’의 일환인 가맹점수수료율 범위가 오는 8월 중 확대 시행되면 카드사는 이후 출시하는 카드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는 수익대비 비용이 많은 상품을 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새 카드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감독당국의 약관심사를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해당 상품 비용구조와 예상수익률을 산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만약 수익보다 비용이 높은 구조의 상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은 카드 출시를 승인하지 않는다. 카드사간 고객 뺏기 경쟁이 일고 카드사의 부실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가맹점수수료율 범위가 확대되면 카드사의 수익악화가 심해져 고객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 카드사 전체 수익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줄고 그만큼 카드상품에 쏟을 수 있는 비용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조달금리 인상기인데다 금융판매(카드론·카드수수료) 수익을 마음껏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조달금리는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다. 그렇다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며 “진퇴양난인 상황이어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고객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알짜카드’, 단종되기 전 발급받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을 계획 중인 소비자라면 빨리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특히 이른바 ‘알짜카드’는 카드사로선 발급중단 1호 대상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제25조 2항의 3)에 따르면 카드사는 상품 출시 후 3년간 카드혜택을 줄일 수 없다. 카드 출시 3년 후 고객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약관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사로선 해당 카드를 아예 단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초 가맹점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되자 카드사들은 알짜상품을 대폭 단종하기도 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단할 수 없어 어느 서비스를 축소할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알짜카드의 경우 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 카드사마다 단종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회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이런 카드는 미리 발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행을 자주 다니는 소비자라면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큰 상품을 미리 발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고객서비스 축소 시 마일리지 적립률과 전월실적이 가장 먼저 변경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카드단가 조정 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마일리지 적립률을 줄이고 고객이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조건을 강화해 발생 비용을 줄일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