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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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확대된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연금 4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IRP 가입자가 늘면서 수수료 인하 등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세제혜택을 챙기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IRP관리법을 알아보자.


◆세액공제 더 챙기는 비법

IRP는 어떻게 관리느냐에 따라 은퇴자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상품 종류와 운용방식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적립형 IRP상품의 경우 공격적인 운용을, 퇴직IRP의 경우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연간 700만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투자한 후 적립IRP에 300만원을 투자하면 된다. IRP는 관리수수료 비용이 높고 연금개시 전 연금저축에선 일부 인출이 가능한 반면(기타 소득세 16.5%) 적립IRP에서는 전액해지만 가능하다.


IRP의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퇴직 후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할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다.

IRP에 예치된 퇴직급여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절약할 수 있다.

다만 IRP 계좌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개인별로 IRP 계좌의 연금수령한도와 소득원천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는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55세 이상 IRP 가입자는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다.

금융회사가 내놓은 IRP 과거 수익률과 수수료율도 참고할 부분이다.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IRP상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별 과거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 비교공시된 정보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IRP 수익률을 점검하면서 시장변화에 맞는 상품으로 교체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IRP 가입 후에도 금융회사 전문가들과 꾸준히 상의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