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그동안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 761종의 고유명칭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 761종의 고유명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처음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사업주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정보보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장 15년 동안 고유명칭 대신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 안에서 다른 명칭(상품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로부터 화학물질 조사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인체에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한해 정보보호를 승인해 왔으며 대체된 명칭을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해 왔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