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책을 꺼내든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카드회원의 혜택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팽배하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시행 후 나타났던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수수료혜택 주고 일자리 창출, “논리 부족”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0.8%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1.3% 적용)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2억~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이 연 80만원가량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전체(45만여명)는 연간 3500여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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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차갑다.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덜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일자리 계획’을 위한 카드수수료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춘다면 모를까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카드회원의 혜택만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업계는 연간 3500억~5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만큼 카드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대비 비용이 높은 상품·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는 데다 금융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 수익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이에 따라 회원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인상 등의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교수)은 “우리나라의 카드시장은 ‘양면시장’이다. 카드사가 가맹점과 회원 모두와 거래하고 있어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면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드-프랭크법 부작용’ 우려도

회원혜택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1년 미국은 직불카드 수수료를 건당 21센트로 제한하고 정산수수료율을 결제액대비 0.05% 이하로 못 박는 내용이 담긴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카드발급은행의 이익을 줄여 소비자와 가맹점에 혜택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수익이 떨어진 은행이 고객혜택을 축소하고 직불카드 발급을 줄이자 소비자는 직불카드를 해지하는 등 이 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나온 상품의 서비스를 줄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 각사마다 고객에게 인기가 높은 카드 가운데 수익대비 비용이 높은 상품을 단종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내년에 수수료율까지 인하되면 비용보전을 회원으로부터 받을수밖에 없는데 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3당사자 카드구조에선 수수료혜택이 늘면 회원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영국처럼 가맹점이 집단소송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의 협상력 향상을 위한 보완책이 영세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