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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
앞으로 서울의 모든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일대 신도시도 전매가 안된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 분양권 전매금지가 금지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이렇게 정했다.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 전체와 과천, 부산 해운대 등을 포함해 37곳이 대상지역이다.
서울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민간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1년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 때까지로 늘어난다. 이번 전매제한 방안은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