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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선별적 규제강화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와 부산 2곳(기장군·부산진구)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면서 부동산시장과 업계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대책이 대체로 적절한 선에서 과열지역을 잡고 시장안정은 꾀하면서 실수요자까지 배려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자칫 시공사를 옥죄는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긴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역시 예상 외로 강력한 규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더 냉각시키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이원적인 정책을 예고했고 그에 맞춘 정책이 나왔다”며 “과열지역에 규제 신호를 확실히 보냈고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만큼 하반기에는 과열 양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망했다.
반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과열 양상을 근거로 전체 시장을 냉각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LTV·DTI 규제의 경우 자산 부족자나 저소득자 같은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인 만큼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