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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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만 있는 게 아니다.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더 많다. 사설 보호소는 정식 보호소는 아니지만 개인이 수십마리에서 수백마리까지 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다만 정부의 관리 밖에 있어서 몇마리를 보호 중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전국적으로 300개 정도다. 하지만 사설 보호소는 정확하게 몇개가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지자체 보호소는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정해진 보호기간이 지나면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데 비해 사설 보호소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영자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서다.


안락사를 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문제도 있다. 만약 관리에 실패할 경우 예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개체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 보호동물 수가 수천마리에 이르는 곳도 있다. 

심지어 보호소 소장이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인 경우도 있다. 애니멀 호더는 능력 이상으로 동물을 소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물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을 일컫는다. 정신적 질환인 경우도 있다.

경기도 포천의 ‘애린원’은 국내 최대규모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다. 약 300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수의사들이 꾸준히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개체 관리가 되지 않아 보호동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심지어 동물 사체가 보호소 안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는 경우도 있었다. 후원금과 보호소 부지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봉사자들 사이에서 ‘애린원은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다행히 최근 법원이 애린원 철거를 명령했다. 곧 애린원이 철거되고 애린원에서 보호하던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애린원 사태를 계기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의 명과 암을 돌아보고 지자체 보호소뿐 아니라 사설 보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민을 기울여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49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