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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이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는 모습. /자료사진=테슬라 홈페이지 |
지난해 5월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 사망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결론났다.
20일(현지시간)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던 모델S의 트레일러 추돌 사고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운전자가 수차례 안전경고를 무시하고 규정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인 조슈아 브라운은 37분간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며 단 25초동안만 스티어링휠에 손을 올렸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행하더라도 손을 핸들에 대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해왔다. 이번 사고 차량의 경우 7번의 계기반 경고와 6차례의 음성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NTSB에 따르면 조슈아는 시속 65마일로 제한된 도로에서 사고발생 2분전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74마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사고 지점과 사고 당시 주행 속도를 감안했을 때 트럭과 충돌하기 전까지 최소 7초 동안 트럭이 운전자에게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전자가 조향이나 제동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슈아 가족 측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고 NTSB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