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료사진=뉴시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 나향욱 전 국장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녹음 내용에서 보여지는 대화의 흐름, 상대방 항의에 나 전 국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나 전 국장이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나 전 국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일간지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돼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고위공직자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나 전 국장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국장은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맡은 이 소송은 오는 7월21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