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세 대상자가 2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집행 기관으로서 과세 유예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종교인 과세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에 "지난 3월 종교인 과세 신고 서식이 확정돼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고 지원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 단체 및 종교인이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