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진=민원24 캡처 |
다음달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인터넷 '민원24'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 전자민원 포털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민원24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 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도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신규 발급 받을 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신규 발급 받을 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