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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지난해 9월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청년주택은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곳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가 지난 3월 착공했다. 현재 사업 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 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28개다.
특히 다양한 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입주자 재정 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민간 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 개선 건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입주자다. 지원 금액은 전세 보증금 30% 금액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보증증과 월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전세 보증금은 지원 가능 최대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증가, 근린상업지역 82만㎡의 사업 대상지 추가 포함, 노량진 등 청년 밀집 지역 사업 대상지로 별도 지정 가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자의 청년주택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이는 SH가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사업의 모든 과정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개선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 입주자 보증금 국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증가, 근린상업지역 82만㎡의 사업 대상지 추가 포함, 노량진 등 청년 밀집 지역 사업 대상지로 별도 지정 가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자의 청년주택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이는 SH가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사업의 모든 과정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개선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 입주자 보증금 국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으로 3년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가구(공공임대 1만가구·민간임대 4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