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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자료사진=뉴시스 |
경남 진주경찰서는 27일 법원 집행관과 함께 재산을 압류하러 온 채권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행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58)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진주시 금곡면 인담리 한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 온풍기 설치업자 B씨(62)와 창원지법 진주지원 집행관 C씨(57) 등이 온풍기 수리대금 채무로 비닐하우스에 추가 압류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것에 격분, B씨 등을 비닐하우스 입구에 있던 낫으로 찔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금융권의 비닐하우스 시설 자금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에 들어간 적이 있고 지난 3월에도 B씨가 트랙터, 경운기 등을 압류해 현장에서 물건이 경매 처리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B씨가 이날 집행관과 함께 재산 압류를 위해 찾아온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채무를 갚지 못해 여러 차례 B씨로부터 경매 처분을 당하는 등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