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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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인 ㈜이에이티는 2013년 7월 국립중앙의료원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허가를 낙찰 받은 후 이를 활용해 가맹희망자 A씨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관리임에도 이에이티는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3억1600만원을 A씨로부터 수령했다. 시설과 집기 비용, 임차료, 관리비, 재고손실 등도 A씨가 부담했다. 이에이티는 사실상 '가맹계약' 형태로 각종 비용을 A씨에게 부담케 하면서 정작 위탁계약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정보공개서(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 부담 등 계약체결 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계약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에이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면서도 위탁관리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주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희망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가 2013년 201건에서 2015년 319건, 지난해에는 4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최근 가맹본부들이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있는 점포를 빌린 후 가맹 희망자와 점포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까지 부가해 통상적인 가맹계약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온 것이다.  

정보공개서에는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