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 간호과.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국제대 간호과.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국제대학교 간호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다음해부터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전국 205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제대 간호과가 '인증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204개 대학은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4일까지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정 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 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입학 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간호과 재학생은 이번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