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포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영장심사 포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치즈통행세' 등 갑질 의혹을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회장이 법원에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 측은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단 포기했다"며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차분히 가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영장심문 재판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이미 발부된 구인장 집행 의사를 물었고, 검찰에서는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구인장을 반환했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제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이나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며 자신의 제수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십억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혐의,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 측은 '치즈통행세' 의혹에 대해 가격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치즈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복 출점' 의혹에 대해서는 저가 공세가 아닌 주변 상권을 고려한 해당 매장의 판매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