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나도 건물주가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세입자 보호를 약속하고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자리에서도 거듭 강조한 만큼 법개정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 남대문시장. /사진=머니투데이
서울 남대문시장. /사진=머니투데이

◆세입자 재계약 청구권 5년→10년 추진
박주민·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청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함께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가 재계약 청구권 행사기간의 10년 연장 ▲권리금 보호범위를 전통시장까지 확대 ▲임대료 상한선 축소 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상가 임대료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유명세를 탄 지역의 임대료가 치솟아 세입자들이 떠밀리는 현상으로 국내에서는 서울 홍대, 상수동, 연남동 등지가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기간이 통상 2년임을 감안해 문재인정부는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한차례 보장, 전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재계약 청구권 행사기간은 현행 5년이다. 하지만 상가는 주택과 달리 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많게는 수억원 넘게 들기도 한다. 따라서 5년의 기간이라도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는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법원은 세입자가 5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뒤 계약연장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주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박문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세입자 박모씨는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58.7%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세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