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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이유미씨 동생은 기각. 사진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왼쪽)과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 /사진=뉴시스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39)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시30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14시간20분 만이다.
이어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됐다. 반면 이씨의 남동생은 자택으로 귀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전 11시10분부터 낮 12시40분까지 90분간, 이씨의 남동생은 낮 12시40분부터 12시57분까지 17분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 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씨의 제보 조작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의 남동생도 이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씨와의 대질신문 등 네차례,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두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여 이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최종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