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등학교. /사진=뉴시스
숭의초등학교.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가 유명 연예인 자녀, 대기업 회장 손자가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12일 학교 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에서 유명 연예인 자녀, 대기업 회장 손자 등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 학생들에게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서 은폐·축소 의혹이 일은 바 있다.
감사 결과 숭의초가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숭의초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숭의초는 현재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0건이다.

특히 피해 학생 부모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는데도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취원회는 심의 대상에서 이 학생을 제외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는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 진술서 내용을 반영하지도 않았다.

교장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교감은 피해 학생이 정신·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학교에 제출했는데도 병원까지 방문해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에 소홀했다.


담임교사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직접 청취한 학교 폭력 사실을 묵살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평소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수련회에 같은 방에 배정했다.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숭의초 규정에는자치위원회를 학부모위원 4명, 교원 2명, 학교전담경찰관 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제외했다.

특히 생활지도부장은 가해 학생인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에게 학생 조사 자료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전송해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간사 등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사안 처리의 공정·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교육청은 지적했다.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진 사실도 드러났다. 분실된 진술서 6장 중 4장은 목격자 진술이었다.

교육청은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에 대해서는 법인에 해임을 요구하고,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직·해임·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지고 학교 폭력 사건 조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과 관련해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