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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과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내년 최저임금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 수준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진전된 수정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이견이 커 마지막 협상 시한인 오는 16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난 10일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 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모두 참석했다. 최임위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3100원(47.9%) 인상된 시급 9570원을, 경영계는 200원(3.1%) 인상된 시급 6670원을 각각 내놓았다.
양측은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오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3530원(54.6%) 인상된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155원(2.4%) 인상된 시급 6625원을 주장해왔다.
지난 5일 8차 전원회의에서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경영계 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9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최임위는 오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 돌입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이견이 커 공익위원들이 마지막 협상 시한인 오는 16일쯤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번 중 9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막판에 절충안을 내놓았고 마지노선인 고용노동부 장관 법정 고시일(7월16일)에 맞춰 가까스로 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