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핸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대안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킨·피자·제빵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태로 광고비 전가, 친인척을 통한 물품구매, 제품 밀어내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업계 자정을 유도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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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격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물품 관련 의무기재사항 대폭 확대한다.
향후 확대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사항(안)
①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및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②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③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①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및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②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③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주 부담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비용 상승을 야기하는 리베이트 등 관련 정보 공개한다.
또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일체(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공개를 추진한다.
또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일체(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공개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특수관계인이 필수물품의 공급·유통,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업체명, 매출액 등 세부정보 공개한다.
필수물품 마진율 인하, 가맹점주 인건비 지원 등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가맹본부들이 앞장서 상생의 모범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형 가맹본부들부터 우선 공개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 마진율 인하·인건비 지원 등 상생노력을 포함하고 배점을 높여 인센티브를 직권조사 면제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