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핸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대안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킨·피자·제빵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태로 광고비 전가, 친인척을 통한 물품구매, 제품 밀어내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업계 자정을 유도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내용 강화 …리베이트 공개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격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물품 관련 의무기재사항 대폭 확대한다.

향후 확대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사항(안)
①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및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②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③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주 부담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비용 상승을 야기하는 리베이트 등 관련 정보 공개한다.
또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일체(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공개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특수관계인이 필수물품의 공급·유통,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업체명, 매출액 등 세부정보 공개한다.

필수물품 마진율 인하, 가맹점주 인건비 지원 등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가맹본부들이 앞장서 상생의 모범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형 가맹본부들부터 우선 공개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 마진율 인하·인건비 지원 등 상생노력을 포함하고 배점을 높여 인센티브를 직권조사 면제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