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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의 오너리스크로 불매운동이 일어 가맹점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행주나 세제 등 브랜드의 통일성과 관련 없는 물품까지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가맹점에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던 판촉행사 비용에 대해서도 가맹점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본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고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 처분권 일부는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협업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내놓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시행이 오히려 경영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업계의 형평성과 본부의 이익규모 등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고, 한 가맹점주는 “그동안 유야무야 넘어갔던 불공정 거래들이 이렇게라도 다잡아진다면 다행”이라며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향후 피해방지를 막을 대책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