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방위가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미방위가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경력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면서 2000년 아내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2억9000만원에 구입했다. 이 후보자는 구입 이후 8년이 지난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야당은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옮긴 것은 명백한 위장 전입이면서도 투기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3~7월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아 3·5월 각각 73만2200원씩 총 146만4400원의 비정기 급여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시청자위원회는 위촉직에 해당해 방송사 경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야당은 법리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