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9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불과 3년 후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검거 후 9년의 시간이 흘러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될 경우 그를 제지할 규제 방안은 없는 상태다. 

단지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뿐이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성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한편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다시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제도를 검토했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인해 법제화 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