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진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임한별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진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임한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가 증거사실 등을 오인해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1일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및 실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정부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명단을 가리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부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지시·승인에 따라 청와대·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된 것으로 봤지만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크게 낮았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항소한 피고인은 김 전 실장뿐이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곧바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