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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방안. /자료=국토부 |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청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에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이 유발됐다. 또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해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해 거주자에게 우선분양을 적용한다.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에는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을 광고 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토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