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대출한도 축소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 고강도 규제가 예고되면서 시장이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더라도 저금리기조 등 금융시장 환경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투자의 열기를 완전히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제공=효성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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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투기지역 지정 충격, 매수 위축될 것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대책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특히 서울 강남4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 등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 공인중개사업계는 한동안 부동산투자 수요가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에 비하면 아직 차이가 큰데 투기지역으로 묶인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 일부는 아파트값이 한달 사이 최대 5000만원 뛴 곳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세종 도담동 도램마을14단지 전용면적 112㎡는 지난달 말 8억원에 거래돼 올 3월 6억원대 중반에서 1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소담동 새샘마을9단지 전용면적 84㎡도 최근 6개월 사이 매달 3000만원씩 올랐다.

강남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 1~2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 하락을 우려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묻는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단기적 효과 있지만 부동산트렌드 지속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임은 분명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안정세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전히 저금리기조 등 금융환경으로 인해 투자수요를 막기가 힘든 데다 지역별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시중자금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고 현재의 저금리구조 하에서는 이자를 지불해도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익이라는 심리가 지속되는 한 미시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한해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의 요건에 맞는 지역이 새로 발생하면 즉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집값이 안정되기까지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지표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만 통상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안팎으로 관리된다면 서민 가계에 부담이 크지 않고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급적 그 수준 안에서 주택시장이 움직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인상의 경우 미래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당장 효과가 크지 않은 점도 문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은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매매 등은 강남에 한정돼 지방광역시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거래가 동결돼 단기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