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해 과열된 부동산시장 진화에 나섰다. 자료=국토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해 과열된 부동산시장 진화에 나섰다. 자료=국토부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에 나선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된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 중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는 투기지역에 들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한정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일부터 모두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