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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
다음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이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지원 요건인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 요건이 포함됐다.
다음해부터는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30세 이상인 단독가구로 한정돼 있던 근로장려금 요건도 개정해 중증장애인 단독기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음해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기본공제,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최대한 중복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