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 주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침수 중고차 주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침수 정보가 고지되지 않아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침수차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690건 중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 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침수차 구별 방법을 참고해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돼 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