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효성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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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진다. 많게는 기존의 2배가 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수익형부동산이 노후대비 투자로 각광받는 가운데 만일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양도세율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기본세율(6∼40%)을 적용한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에 따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약 집을 장기보유해도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를테면 아파트값이 10년 동안 3억원 올라 매도차익을 냈다면 기존에는 30%를 공제받아 양도세를 6539만원 냈지만 앞으로는 1억3574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양도세 중과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상관없이 서울·세종·경기 7곳(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부산 7곳(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되므로 타격이 클 전망이다.

다만 임대사업을 등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신규분양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2채 이상은 면적에 따라서 재산세 25%나 절반을 감면받는다. 임대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있다.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주택 1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은 양도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4년 이상, 종부세·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