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의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해 '패션 대리점 표준 계약서'의 연내 보급을 추진한다.
7일 관련업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패션 대리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패션 대리점과 본사간 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패션업계에 만연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패션업계는 성장 둔화로 인한 브랜드 철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일방적인 폐업통보 등 불공정행위 발생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프랜차이즈 종합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10일 유통업계 불공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