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최경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돈 72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병원 관계자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5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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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102호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일선 영업직원들의 과욕에 따른 개인적 일탈과 의약품 도매상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강 회장이 1999년 동아제약 메디컬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동아제약 영업본부 본부장, 동아제약 부사장,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부회장·회장 등으로 재임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의 최고결정권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아오츠카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총수가 구속된 것은 1932년 창사 이래 85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회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재판과정을 통해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사 전문경영인(CEO)을 중심으로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경영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