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임시공휴일. /자료사진=뉴스1
8월14일. 임시공휴일. /자료사진=뉴스1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1달이 소요된다.

즉 절차상 주무부처에서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과정이 1달은 걸린다는 뜻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정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2주 전에는 지정 여부가 결정이 난다"며 "14일까지 5일 밖에 남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2015년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광복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지정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