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와 업권의 건전한 성장 등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해 6월 발족했다.


협회가 사단법인이 되면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으로 P2P업체가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긴 했지만 감독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P2P협회는 지난달 임시총회를 개최해 협회의 사단법인 추진취지와 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회의 공신력을 얻어 회원사에 대한 P2P이용자의 신뢰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이 되면 비회원사의 가입 유인도 수월해져 감독당국과 협회를 통한 P2P업체의 감독기능도 강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 업권의 건전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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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에 집중하는 비회원사, 투자자보호엔 ‘갸우뚱’

지난해 6월 22개 회원사로 발족한 P2P협회는 현재 54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비회원사까지 포함하면 총 160여개사로 추정되는데 P2P시장의 전체 대출액 가운데 협회 회원사가 취급한 비중이 80%가량이다. 이용 고객이 회원사를 ‘검증된 업체’로 인식하고 이들 업체의 이용이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최근 회원사의 대출증가는 둔화됐지만 비회원사의 경우 증가폭이 커졌다. P2P협회에 따르면 54개 회원사의 지난달 말 누적 대출액은 1조2092억원으로 전월대비 105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월 증가액(1728억원)보다 40%가량 감소한 수치다. 반면 비회원사 중 한 업체가 163개 업체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누적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5340억원으로 전월보다 1360억원 증가했다.

이 업체는 “가이드라인 시행 전인 1~5월의 평균 취급액(1328억원)보다 32억원을 더 취급하며 성장세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한 협회 회원사 관계자는 “비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이 증가한 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PF대출은 수익성이 높지만 투자 리스크도 크다. 비회원사 가운데선 투자자보호 장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회원사 이용에 대해 무작정 막을 순 없지만 비회원사를 협회로 가입시키면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등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 공백… 협회로 사각지대 최소화

P2P업체의 경우 태생상 감독당국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협회의 사단법인화에 대한 주요 근거다. P2P업체는 대부업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한 뒤 영업을 하는데 플랫폼 법인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감독상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P2P업체가 대부업 법인을 100% 자회사로 둔다면 대출실행이 P2P업체를 통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일반 대부업체를 P2P연계 대부업체로 전환해 영업을 하면 채권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실질적으로 P2P연계 대부업체인지 일반 대부업체인데 온라인상에서 대출만 실행하는 업체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P2P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지만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협회의 경우 감독당국의 감독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

이승행 P2P협회장은 “협회 회원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돈을 지불해 회계감사를 받고 문제 발생 시 상호간 문제제기를 하는 등 다소 피곤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럼에도 협회에 가입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는 건 업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협회가 사단법인이 되면 협회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져 회원사에 대한 P2P이용고객이 더 늘어나 비회원사들도 협회에 가입하려 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감독도 수월해져 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