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A양은 집 근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잠든 아이는 혈변을 보이는 등 상황이 악화됐고 이후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고기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었을 때 생기는 질병으로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돼 신장기능이 저하된다. A양은 2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퇴원했으나 신장기능의 90%를 잃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A양은 현재도 8~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서울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햄버거병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소비자원이 시중 햄버거의 위생상태를 조사했는데 논란의 주인공인 맥도날드에서만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맥도날드가 아닐 수 없다. 맥도날드는 조사방법이 잘못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맥도날드와 소비자원 양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시간대별로 전개 과정을 짚어봤다.
◆ 쟁점 1.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햄버거 38종을 수거해 위생실태를 점검, 지난 10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업체의 24개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의 3배 이상(340/g)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햄버거 제품 관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맥도날드에 ▲판매제품과 매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접객업소 판매 및 즉석섭취식품 햄버거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 쟁점 2. “이동시키는 과정에 문제” 가처분 신청

이에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비자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검사용 시료였다면 저온 상태로 멸균 용기에 담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법원은 부주의로 햄버거가 식중독균에 오염 증식했단 소명이 부족하다며 맥도날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이 기각되자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햄버거병에 이어 식중독균까지 검출됐다는 사실에 여론은 들썩였다.

◆ 쟁점 3. 나머지 제품도 동일한 조건 vs 냉장·밀폐원칙 불이행

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맥도날드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나머지 37개 제품도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식품위생법상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당시 CCTV를 공개했다.

맥도날드 측이 공개한 CCTV에는 조사원이 해당 매장(강남점)에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반 과정에서 멸균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일반 고객과 마찬가지로 햄버거가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상온 상태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향후 양측의 법정 공방은?

맥도날드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도 소비자원이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이에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을 사전 유포한 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 등을 들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맥도날드와 소비자원 사이의 진실 공방은 향후 맥도날드 측의 가처분에 대한 항고 및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