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이슈가 되고 있는 본사갑질, 통행세, 징벌적손해배상, 오너리스크 등의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분쟁이 심화될수록 프랜차이즈의 규제는 강화된다. 이런 규제강화의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자는 차원에서 정보공개서를 만들어 제도화했다.


올해 공정위에서 추진하는 일명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 내용이 좀더 세밀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업계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의 근본문제 해결로 가맹본부의 역량, 즉 가맹점의 매출향상과 제대로된 가맹점 개설이라는 숙명과제를 해결키 위한 방법으로 끈임없는 가맹본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를 입증하듯이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임강사를 모집하고, 또 프랜차이즈지도사교육과정을 개설 민간자격증을 부여하는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슈퍼바이저과정부터 마케팅전문과정, 상권분석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가맹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능별, 기능별 프랜차이즈 교육을 모두 시켜야한다. 그만큼 프로그램 설계 제안과 교육이 전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회사내에 임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대표이사, 임원, 관리자급들 중에서 프랜차이즈경영시스템 교육을 받은 임원들은 얼마나 될까.

업계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똑똑해지는데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에 대한 극복이 될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임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인맥을 쌓기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전문교육을 우선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글로벌 스텐다드에 준한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이해없이 2~3조원하는 경영자와 소규모에서 프랜차이즈 중견기업 CEO, 임원, 관리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 기관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친목과 관계를 위한 경영자 과정보다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교육이었더린면 CEO와 산업이 곤경에 처하는것을 조금이나마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며 “프랜차이업계가 총채적인 문제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정의를 알고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