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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마이크 든 이)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양형은 일정 정도 줄였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부당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당사자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말했다고 유죄로 인정된다면 민주주의 세상이 아니다"라며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한 조퇴 투쟁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전교조 간부 및 교사 등 31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전교조 간부 및 교사 등 31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군부독재의 유산인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한 사람인 교육 공무원의 입에 여전히 재갈을 물리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오직 선처만을 요구한 결과"라며 "명색이 민주 정부로 바뀌었으나 현행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와 사회 곳곳의 폐단은 아직 해결이 요원하다"고 역설했다.
교육부는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집행부와 교사들을 고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법원과 검찰에 이들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