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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고등검찰청은 21일 하림 측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장이 들어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하림 측이 2010년 닭 사육 농장을 지어 닭고기를 납품하면 1년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이후 하림 측이 병아리와 사료의 가격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림 측이 자신의 땅에 불법 가등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하림 측 등기업무를 전담한 변호사와 사무장을 고소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등기업무를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무장을 약식 기소하고 하림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사무장은 약식 재판이 정식 재판으로 바뀌자 "하림 측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4일 하림 측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