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및 노조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및 노조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보장하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하면서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6년 동안 실행하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 등을 제시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에 관한 8개 협약을 비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비준하지 않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촉진·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은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실업자, 해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합법' 파업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특히 정리 해고나 노동 정책에 관해 파업하는 것은 아예 차단돼 있다"며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내몰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가압류 등으로 위협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노동자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을 갖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가 ILO 핵심 협약을 하루 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는 지체 없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며 "국회는 국제노동기구 등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노동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논의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공약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비준 실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