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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징역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으며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이 부회장의 징역 5년형 선고 소식에 삼성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그룹 79년 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항소 소식에 특검 역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특검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에서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